정기적금
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부금을 납입약정일에 1회씩 납입하고 만기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상품- 가입대상
- 제한없음
- 가입한도
- 건당 1만원 이상
- 예치기간
- 1년 이상 5년 이내
- 이자의지급시기
- 만기일시지급
- 이자율
- (세전) [연1.0%]
- 특징
- -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
- -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므로 만기까지 예치하는 것이 유리함
- - 정기적금을 담보로 불입잔액의 90%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음

<준법감시인 심의필 2020-06호(2020.11.25)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