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품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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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내용일정기간 동안 금액 및 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로이 부금을 납입하고 만기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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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대상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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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기간12개월 이상 60개월 이하(월 단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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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금액1만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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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실명확인증표
금리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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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정이율연 3.00% (세전금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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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(연수익률, %, 세전기준)
금리정보표이며 기간,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. 기간기본이자율12개월~36개월3.00% -
우대조건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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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일시지급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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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지급 제한 사유
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
질권 설정: 가능 (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
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
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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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해지이율
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,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. 예치 기간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연 0.1%1개월이상 ~ 3개월미만약정이율 × 50%3개월이상 ~ 6개월미만약정이율 × 50%6개월이상 ~ 9개월미만약정이율 × 60%9월이상 ~ 12개월미만약정이율 × 60%12개월이상약정이율 × 70% -
중도해지시 처리방법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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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기 후 처리방법
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(타행포함)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.
만기 앞당김 해지 : 모든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, 단 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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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기 후 이율
만기후 1개월 이하 : 약정이율과 당초 약정기간과 동일한 현행 고시이율중 낮은 이율 적용
만기후 1개월 초과 : 현행 보통예금 금리 적용
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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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되는 서비스해당사항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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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(요율/금액)해당사항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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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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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법계약해지 안내
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
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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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- 가입대상 : 만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
- 20.1.1 이후 가입(자동재예치)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)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
-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세금우대상품[비과세 종합저축]
- 비과세 종합저축 -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
· 대상자 : 만65세이상 고령자, 장애인, 국가유공상이자, 기초생활수급자, 고엽제후유증환자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
·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
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(일반과세 전환)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-
일반과세, 법인과세 - 이자소득의 15.4% (소득세 14%, 지방소득세 1.4%)
※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.

대아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01호 [심의일 : 2024.01.0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