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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적금

상품개요
  • 상품내용
    일정기간 동안 금액 및 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로이 부금을 납입하고 만기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상품
  • 가입대상
   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 등
  • 가입기간
    12개월 이상 60개월 이하(월 단위)
  • 가입금액
    1만원 이상
  • 구비서류
    실명확인증표
금리정보
  • 약정이율
    연 3.00% (세전금리)
  • 금리
    (연수익률, %, 세전기준)
    금리정보표이며 기간,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.
    기간
    기본이자율
    12개월~36개월
    3.00%
  • 우대조건
    -
  •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
    만기일시지급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
  • 이자지급 제한 사유

   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

    질권 설정: 가능 (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

  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

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
  • 중도해지이율
   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,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.
    예치 기간
    중도해지 이율
    1개월 미만
    연 0.1%
    1개월이상 ~ 3개월미만
    약정이율 × 50%
    3개월이상 ~ 6개월미만
    약정이율 × 50%
    6개월이상 ~ 9개월미만
    약정이율 × 60%
    9월이상 ~ 12개월미만
    약정이율 × 60%
    12개월이상
    약정이율 × 70%
  • 중도해지시 처리방법
   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
  • 만기 후 처리방법

   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(타행포함)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.

    만기 앞당김 해지 : 모든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, 단 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

  • 만기 후 이율

    만기후 1개월 이하 : 약정이율과 당초 약정기간과 동일한 현행 고시이율중 낮은 이율 적용

    만기후 1개월 초과 : 현행 보통예금 금리 적용

유의사항
  • 부수되는 서비스
    해당사항 없음
  • 수수료(요율/금액)
    해당사항 없음
  • 기타사항

    -

  • 위법계약해지 안내

 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

  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
    •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가입대상 : 만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
  • 20.1.1 이후 가입(자동재예치)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)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
  •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세금우대상품[비과세 종합저축]
  • 비과세 종합저축 -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

    ·  대상자 : 만65세이상 고령자, 장애인, 국가유공상이자, 기초생활수급자, 고엽제후유증환자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

    ·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
  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(일반과세 전환)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일반과세, 법인과세 - 이자소득의 15.4% (소득세 14%, 지방소득세 1.4%)

    ※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.
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

대아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01호 [심의일 : 2024.01.0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