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과세종합저축
노인, 장애인 등에 대하여 1인당 5천만원 이내에서 거치식,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,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거래할 수 있음- 가입대상
- 만 64세 이상의 노인
- 장애자
- 국가유공자
- 소년소녀가장 등
- 가입한도
1인당 5천 만원 이내
- 이자의 지급시기
- 단리식(매월이자지급)
이자수령: ①창구방문, ②입출금계좌(대아저축은행 및 타금융기관계좌)로 자동이체 - 복리식(만기일시지급)
※복리식으로 가입하신 경우 단리식으로 전환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단리식(매월이자지급)
- 세금혜택
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(5,000만원 한도 내)
- 특징
-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
- 예치기간에 불구하고 만기, 중도 해지이자에 대해 비과세
- 대상저축상품 중복가입 가능
-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,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됨
- 대상예금
당사 전 예금상품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
<준법감시인 심의필 2018-01호(2018.02.12)>